법무법인 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2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하급심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ACP(Attorney-Client Privilege)가 국내법에 명문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ACP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률적·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장품 지평 파트너변호사는 'ACP 도입,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최근 판례가 보여주는 변화를 살핀 뒤 ACP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승대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ACP 도입에 따른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수사ㆍ조사 관점에서의 ACP 도입의 의미를 짚어보며 ACP 보호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언했다.
마지막 세 번째 발제에서는 김진희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외국 사례 시사점 및 ACP Best Practice'를 주제로 한국 기업도 ACP를 전제로 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문서·조사·AI 활용 Best Practice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상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 박준연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변호사, 김가연 X(구 트위터) Korea 상무가 ACP 도입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논의를 펼쳤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ACP를 기업의 준법 경영 및 위험관리 체계 고도화의 계기로 삼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평은 기업들이 ACP 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 정비와 조사·수사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실질적인 자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