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다쳐 병원 왔는데, 그냥 갔다"...엄마 폭행에 숨진 8개월 아들

김소영 기자
2026.04.30 08: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기 시흥시에서 8개월 영아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 머리 등을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병원에선 B군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다며 입원을 권유했으나 A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지난 13일 B군이 집에서 의식을 잃자 A씨는 재차 같은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B군은 이튿날 결국 숨졌다.

병원 측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집 내부 홈캠을 확인하던 중 A씨가 B군만 남겨둔 채 수차례 장시간 외출하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당초 A씨는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려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TV 리모컨으로 폭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머리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 남편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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