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을 잠시 정지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27일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만료였던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한 총재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28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한 달만 연장했다.
한 총재는 지난 1월 구치소에서 낙상해 어깨가 부러지고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공관절 수술 결과 관절 고정 및 재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 정지는 3번째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사흘간, 지난 2월 열흘간 일시 석방돼 치료받은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같은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총합 8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또 같은해 3월~4월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