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폐기 위기에 몰리면서 후속 절차에 관심 모인다.
국회는 7일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이 8일 재차 투표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나 정족수 미달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헌법 개정은 국가 운영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인 만큼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개헌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발의 이후 20일 이상 공고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폐기되면 같은 개헌안이 재발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는 개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재발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강성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는 "개헌안 역시 국회의 의안인 만큼 일반 법률안과 동일하게 봐야 할 것이고 동일 안건 반복 표결을 제한하는 국회법 원칙이 개헌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안건을 다시 올릴 수 없기에 일부만 수정하면 다시 올릴 수 있느냐는 것도 쟁점이다. 단순한 단어나 문구 수정만으로 새로운 개헌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개헌안의 핵심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만 새로운 개헌안으로 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강 변호사는 "일부만 수정된다고 해도 다른 안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새로운 개헌안이기 때문에 20일 이상의 공고 과정을 거치다보면 회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회기가 끝나면 일사부재의 원칙도 의미가 없다. 국회가 회기를 단축한 뒤 종료시키고 다시 임시회를 연다면 회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개헌안을 올려도 절차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이에 이번 개헌안이 부결되더라도 회기를 달리해 다시 개헌안을 발의하고 개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한번 좌절된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과 다수당의 의지만으로 개헌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투표 과정에서도 발목이 잡힐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