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버스정류장에서 동네 주민 B씨(8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며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을 B씨가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B씨를 버스정류장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뒤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해 공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를 고려하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고령에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