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조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검찰 측과 조 회장 측이 각각 상고한 데 따른 것이다. 3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린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임원 박 모 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또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여 MKT에 유리한 단가를 책정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타이어 그룹 인수 전까지 한 적 없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기간에 한국타이어의 손해액이 131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해당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기회를 유용해 사익 편취로 인정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없고 경영상 효과가 나타났다면 경영상 판단한 것으로 배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조 회장에게는 현대차 협력사 리한 소유의 공장 부지에 최우선 매수권을 담보로 부여받고 회삿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있다. 리한은 조 회장과 가까운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리한이 이미 다른 채무를 많이 지고 있던 점과 최우선 매수권이 담보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우선 매수권이 담보로서 충분하므로 조 회장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배임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다른 회사로 하여금 아파트와 아우디 차량을 지인에게 제공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죄 부분은 2심에서도 징역 6개월 판단이 유지됐다. 조 회장의 회삿돈 사적 사용 규모는 총 5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