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는 불송치…김건희 여사 연관성도 확인 안 돼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조 대표와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부사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3년 6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회사 투자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투자사들을 속여 총 18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전 부사장이 연루되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렸다.
경찰은 당시 IMS모빌리티 재무 상태 등을 살펴본 결과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등이 투자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사들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조 대표 등 17명을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특수본에 인계했으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김 여사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표 등 3명은 이 사건과 관련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투자를 유치한 뒤 조 대표 등이 이 가운데 일부를 유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 대표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이 활동을 마친 이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았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20여건을 넘기고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