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1차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해야"

정진솔 기자
2026.05.08 17:37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 /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명칭이 무엇이든 1차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할 때 피해자 권리구제와 국민 인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 강연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검사의 권한을 얼마나 줄일까만을 묻는 작업이 돼선 안 된다"며 "오히려 검사의 고유 기능 가운데 무엇이 반드시 보존돼야 하고 민주사회 통제하에 어떻게 재구성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에 관해 제언했다. 박 교수는 "다가오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라며 "경찰 수사 원칙을 확립한 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형사소송법상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특히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를 위해 사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건송치란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에 모두 보내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전건송치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 이는 경찰 수사 역량이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인권 의식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며 "권한 남용 소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전건송치제도 부활이 어렵다면 차선책을 제안할 수 있다"며 "중대사건만이라도 모두 공소청에 보내는 제한적 송치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유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검토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직접 보완수사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다수의 사건 관계자가 있는 중대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대면도 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면 어느 세월에 실체적 진실을 구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경우를 막기 위한 방지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모든 개혁이 선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의 과제란) 검찰권 남용을 막아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국가의 범죄 대응 기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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