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책상 '쾅' 엎었는데 "폭행 아니다"…'방향'이 뒤집은 판결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10 09: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회의실에서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상대방을 놀라게 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었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공포감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앞에 있던 책상을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위협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정도의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정도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와 피해자의 위치 관계 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김씨는 피해자와 약 1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책상을 뒤집었지만 책상을 엎은 방향은 자신의 정면 방향이었고 그 앞에는 다른 책상이 놓여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피해자는 김씨 기준 약 10시 방향에 서 있었던 만큼, 김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거나 위협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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