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낸 차량 7만대, 번호판 떼였다…넉 달간 318억 징수

오문영 기자
2026.05.10 09:00
(뉴스1)김영운 기자 = 의왕시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확인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2025.10.28/뉴스1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사진=(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경찰이 넉 달간 교통 과태료 특별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원을 거둬들였다.

경찰청은 지난 1~4월 교통 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 대책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건수와 징수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4월 번호판 영치 차량은 3만4546대로 올해 110% 증가했다. 징수액도 지난해 약 148억원에서 올해 약 318억원으로 170억원가량(115%) 늘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차량과 예금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1~4월 차량 압류 징수액은 약 5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고, 예금 압류 징수액은 약 112억원으로 14% 증가했다.

번호판 영치와 차량·예금 압류 등을 합친 전체 강제징수 금액은 약 1016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682억) 대비 49% 증가했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실제 운전 여부도 조사했다. 과태료 체납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범칙금 전환 처분은 409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 정지 7건과 취소 4건도 집행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도 검거했다. 또 운행정지 명령 차량이나 이른바 '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13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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