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있던 초등학생 B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양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