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유명인의 정보를 도용해 390억원 상당을 갈취한 해외 해킹조직 중국인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송환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A씨 일당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약 2년간 본인확인 기관과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알뜰폰) 등을 해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부정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개통한 휴대폰으로 보인 인증 수단을 순차 확보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9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50억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일당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하며 국내 유명인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수감자나 군인 등 활동이 제한된 사람들이 피해 대상이 됐다.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인터폴 합동작전을 진행해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 중국 국적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신병을 추가로 확보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국내로 먼저 송환된 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지에 남아있는 A씨 송환을 위해 지난해 5월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해 8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신병을 우선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과 당국 승인 절차를 거쳐 이날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