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구더기' 아내 숨졌다..."부사관 남편, 알고도 방치" 무기징역 구형

'온몸에 구더기' 아내 숨졌다..."부사관 남편, 알고도 방치" 무기징역 구형

이재윤 기자
2026.05.13 15:26
아내 온몸에 구더기가 생기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의 결혼 사진(왼쪽), 피해 여성이 사망 전까지 사용했던 소파가 오염된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아내 온몸에 구더기가 생기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의 결혼 사진(왼쪽), 피해 여성이 사망 전까지 사용했던 소파가 오염된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아내의 몸에 욕창과 감염이 생겼는데도 장기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육군 부사관에게 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날 오후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상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0대 아내 B씨의 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적절한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기 파주시의 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 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의 하지 부위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돼 있었으며, 구더기까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인 11월 18일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방임이 의심된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군 경찰에 넘겼다. 군 검찰은 A씨에게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예비적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 내용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소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B씨는 2025년 3월부터 불상의 이유로 스스로 식사와 용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몸에 욕창이 생기고, 온몸이 썩어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처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황장애 발작'을 이유로 들며 아내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다.

부인 B씨가 숨지기 전 A씨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에는 "나 병원 좀 데려가 줘. 부탁 좀 해도 될까"라거나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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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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