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후 살해 혐의'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박진호 기자
2026.05.14 18:40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며 '임신 사실 정말 몰랐는지' '아이 키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어떤 심정인지' '남자친구는 임신 사실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로부터 반려당한 뒤 지난 11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검토를 거쳐 지난 12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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