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딸 살해 및 유기' 첫 재판…친모도, 전 연인도 "혐의 인정"

채태병 기자
2026.05.14 18:00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전 연인 30대 남성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담담하게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큰 표정 변화 없이 들은 두 사람은 재판장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었던 친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올해 3월 취학이 결정됐음에도 C양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 예비 소집 과정에서 A씨는 6년 전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숨진 C양의 친부는 아니다. B씨는 또 학교 측 신고로 경찰이 A씨를 찾는 과정에서 그를 숨기고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6일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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