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고 7000만원 태웠다?...주인집 안방 뒤져 8000만원 훔친 세입자

류원혜 기자
2026.05.15 06:14
집주인 방에 몰래 들어가 현금 수천만원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집주인 방에 몰래 들어가 현금 수천만원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홍성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홍성군에 있는 임대인 B씨(60대)의 단독주택 안방에 몰래 들어가 서랍장에 있던 현금 8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면서 B씨가 현금을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B씨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기도 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뒤 12일 소환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로부터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훔친 현금 중 1000여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불에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사라진 돈의 행방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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