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남편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7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편 A씨에게 “김장 김치를 옮겨 달라”고 말했다가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걸레 밀대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박씨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박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고 A씨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어깨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찔러 상해를 가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간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부양하며 보살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