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을 훈계하며 비비탄총(가스충전식 에어소프트건)을 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15세 B군을 향해 비비탄총을 9차례 발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B군이 친구와 몸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B군을 카페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또 사고 쳤냐? 사고 안 친다고 했는데 또 사고 쳤냐? 너 오늘 좀 맞아야겠다"며 비비탄총을 B군 복부와 다리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