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조사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접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이 있는 구치소로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특검팀에 '다른 수사 기관과 마찬가지로 구치소 내에 수사접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을 요청한다. 이 경우 불법수사, 중복수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협의해 기존 절차와의 조정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초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29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조사 일정과 겹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21일로 출석일자를 통지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 외에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사실상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괄되기 때문에 불법 수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상 반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해 2차 공판기일이 예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소환만을 고집하면 총 9건에 달하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직접 침해받을 수 있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변호인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사 일정이 촉박하게 통보됐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특검팀이 김 전 장관 측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검 측은 출범 초기 '성역 없는 조사 원칙'을 강조하며 "방문조사, 서면조사는 없고 무조건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으나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불발됐다. 이에 오는 30일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소환 조사가 계속해서 불발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