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마리 개 몰아넣고, 어미 배 가르기도…잔혹한 번식장

채태병 기자
2026.05.20 16:56
살아있는 개 복부를 절개해 죽이는 등 동물학대가 일어난 경기 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 모습. /사진=뉴시스(수원지검 제공)

경기 화성에서 살아있는 개 복부를 절개해 죽이는 등 동물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번식장 운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A씨 공범인 전 운영진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나머지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등 운영진 변호인은 "동물단체와 일부 언론의 보도로 악마화된 내용과 달리 피고인들은 최선을 다해 강아지들을 보살폈다"며 "홍역 확산을 막고자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선택했을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깊은 반성과 교훈을 얻은 피고인들은 모든 강아지를 잃었고, 동물생산업도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며 "향후에도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으니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부연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수시로 변화하는 동물보호법 변화를 못 따라간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넓은 아량으로 한 번만 선처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 등은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 없이 살아있는 어미 개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받는 방법으로 개들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2년 5월~2023년 8월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 등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항생제 등 의약품을 개에 주사하는 등 자가 진료한 혐의도 받는다.

업체 대표였던 A씨는 용도변경 허가 없이 사무실을 동물사육시설로 사용하고, 출입구를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번식장에는 1400마리에 달하는 개가 있었는데 3.3㎡(1평) 남짓한 공간에 개 15마리가 함께 지내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6월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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