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아내, 아들 집에?" 흥신소까지 썼다…흉기 살해 시도한 50대

류원혜 기자
2026.05.20 17:46
가정폭력으로 떠난 아내와 아들을 흥신소를 통해 찾아낸 뒤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가정폭력으로 떠난 아내와 아들을 흥신소를 통해 찾아낸 뒤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들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는 A씨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아내가 아들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A씨는 흥신소를 통해 아들 주거지를 알아낸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온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다행히 아들은 공격을 피했고, A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다시는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