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는 척 연기까지"…전 연인 살해 후 폐수조 유기한 김영우 징역 23년

윤혜주 기자
2026.05.21 11:25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의 모습.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4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벌률 제 4조에 따라 살인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피의자가 당시 54세 김영우임을 밝혔다/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5세 김영우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세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했다.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됐고 유족들은 불안과 걱정에 시달려야 했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안에서 전 여자친구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이튿날 A씨 시신을 음성군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시신은 실종 신고 44일 만에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A씨 차량을 지인의 업체에 숨겨뒀다가 지난해 11월 24일 충북 충주호에 유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이동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김씨는 A씨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처음에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다 범행을 자백해 구속됐다.

범행 이후 김씨는 A씨 가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A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김씨는 범행 이후에도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