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9시30분쯤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직원들을 향해 욕하는 등 10분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5시30분까지 네 번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밀치는 등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3월에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오늘은 칼을 가지고 왔다"며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소주병을 챙겨 간 뒤 "유리창과 컴퓨터를 다 때려 부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