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거래처 관계자 폭행'…호카 前 국내총판 대표 구속 기각

박상혁 기자
2026.05.29 22:30
29일 오후 10시쯤 서범준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진=뉴시스.

런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을 담당했던 조이웍스엔코의 조성환 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29일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조 전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교회 건물로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하며 사퇴했다. 호카의 미국 본사도 조이웍스앤코에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월 조 전 대표를 무고 및 상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8일 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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