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수사망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전 간부들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이 이번주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다음달 1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박 전 경호처장 등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박 전 경호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단 입장이다. 박 전 처장 측은 첫 공판에서 "경호처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 했다"며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김 전 차장 측은 △2024년 12월30일 발부된 첫 번째 체포 및 수색영장에 관한 집행 방해 혐의 △지난해 1월7일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당시 차벽·철조망 설치는 인정했다. 하지만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을 지시했단 혐의는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단 취지다. 김 전 부장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5년보다 징역 2년이 늘어난 형량이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외신 허위 공보 혐의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