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지게차에 치여 자전거 타던 시민 사망…운전자 구속 기로

박진호 기자
2026.06.01 16:05
서울 양천경찰서 모습. /사진=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목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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