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먹고 밥 굶어라"…교도소 동료 괴롭힌 재소자들 최후

류원혜 기자
2026.06.02 05:00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춘천교도소에서 항생제와 비타민을 가루로 만든 다음 C씨(43)에게 위협을 가해 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했다.

A씨는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 입에 파리를 집어넣는가 하면, 한 달간 20회에 걸쳐 폭행했다.

B씨는 C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못 먹게 하는 등 3일간 6차례에 걸쳐 식사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다른 수감실에서도 재소자 B씨(23)가 혼잣말로 욕설한다는 이유로 7회 폭행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오랜 기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폭행 정도와 빈도뿐만 아니라 발각될 때까지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C씨를 폭행한 다른 재소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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