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규정된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동시에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된다.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확인 주기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정보시스템을 통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뤄지며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과 함께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이 이뤄진다.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고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도 확대된다. 현재 할인율은 △전면 번호판 장착(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최대 3%) 등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