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가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돌려차기로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발생했다. 이씨는 귀가 중이던 A씨의 뒤를 따라가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후 발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고, A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자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입간판으로 가려진 비상구 출입구에서는 약 8분이 흘렀고, 이후 이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현장에 둔 채 도주했다.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피해자 언니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복부가 드러난 상태였고, 바지 버튼과 지퍼가 열린 채 벨트가 풀려 있었다. 속옷은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걸쳐져 있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바지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며 성폭행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과 두피 열상, 뇌 손상 등을 입었고, 우측 발목은 영구 장애가 우려되는 폐용 상태에 이르렀다. 사건 직후에는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입원 전후 2~3일간의 기억을 잃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 사흘 뒤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그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이 알려지며 더 커졌다. 이씨의 전 여자친구와 교도소 동기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소리 내 외우고 있었다", "이번 사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의 배로 갚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탈옥을 계획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했다는 박모씨는 "일부러 크게 다쳐 외부 진료를 나간 뒤 도주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다"는 내용의 제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하루하루 사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며 "32살에 징역 20년은 너무 무겁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을 받아들이기 두렵고 무섭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0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보복 협박과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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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1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됐고, 성폭력 의심 정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반복된 탄원 끝에 항소심에서야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다"며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당한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가 정확히 규명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수감 중 보복성 발언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A씨는 "보복 협박 자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계속 살이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구치소 식단이 궁금하다. 저도 살찌고 싶은데"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