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의사가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에 거짓 양형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0시15분쯤 광주 서구 한 주차장부터 유덕 요금소(TG) 단속 지점까지 약 2.5㎞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수입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사는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음주운전 적발 전 여러 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아 전남 목포시 자택이 아닌 지인 집까지만 운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자료는 오히려 그의 주장을 뒤집는 근거가 됐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에는 호출 시각이 같은 날 오후 10시 26분, 출발 지점은 유덕TG로 기재돼 있었다. 이는 A씨가 음주 측정을 받은 오후 10시 21분보다 5분 늦은 시각으로, 이미 단속에 적발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법원 양형 심리를 속임수로 그르치려는 것"이라며 "방어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제출한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도 "모두 15~18세에 행한 것들"이라며 "국내 저소득층 아동 2명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는 자료도 기소 직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의 '의사 자격 상실 우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의료법 개정 취지는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결격 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며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존재로 인해 오히려 책임을 가볍게 하는 결과가 된다면 불합리하다. 징역형을 선택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미 한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단속되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운전했을지 알 수 없어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어려운 지역 의료 현장을 지키며 나름대로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공헌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