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소지품을 넣은 비닐봉지를 들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목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