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폭행에 '전치 4주' 중상 입고도..."선처해달라" 부모 호소

채태병 기자
2026.06.02 13:49
둔기로 부모를 폭행해 중상 입힌 10대 아들이 부모의 간절한 선처 호소 덕분에 실형을 피하게 됐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둔기로 부모를 폭행해 중상 입힌 10대 아들이 부모의 간절한 선처 호소 덕분에 실형을 피하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3월5일 오후 5시5분쯤 광주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A군은 이를 제지하는 아버지를 마구 때리고, 어머니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에게 둔기 등으로 가격당한 아버지는 신체 3곳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인륜적 범행이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분노조절장애 등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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