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장폐지 결정' 금양 효력정지 가처분 24일 심문

박진호 기자
2026.06.04 14:23
지난해 3월31일 오전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 주총장 앞에서 주주 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제조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법원에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오는 24일 오후 금양이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해 금양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2024 사업연도에 이어 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다.

이후 금양은 지난달 20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24만 주주 여러분의 상장 유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받들고 공정하게 판단받기 위해 즉각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한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예고 이후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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