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5명에게 1심 법원이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 측 부모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상해·폭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양·B군 등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용에 개탄하며 "피고 측 부모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라고 일갈했다.
1심 재판부는 주범 격인 A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성폭행까지 저지른 B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가담 학생 3명에게도 각 징역 장기 4~4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추행하고 성범죄를 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학생은 학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행은 지난해 6월 하순 벌어졌다. A양의 제안으로 모인 남·여학생들은 하교 중이던 피해 학생 C양을 인근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폭언을 퍼부으며 뺨을 때렸다. 이어 인적 드문 건물 비상계단으로 자리를 옮겨 운동화 끈으로 다리를 묶고 얼굴에 성적 낙서를 하고 침을 뱉었다. 뒤늦게 합류한 B군은 목을 조르고 발길질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담뱃불로 C양에게 화상을 입혔다.
A양은 C양을 추행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급기야 A양의 제안에 따라 B군은 성범죄까지 저질렀고 나머지 학생들은 방조했다. 다른 남학생은 '선물'이라며 B군에게 피임 도구를 건네기도 했다.
이후에도 A양은 C양을 공원 화장실로 다시 데려가 손세정제 푼 물을 마시게 하는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2시간여에 걸친 범행으로 C양은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범행 동기는 단지 "C양이 험담을 했다"는 것이었다.
1심에서 피고 측은 "피해 학생은 1차례 통원 치료만 받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범죄를 방조한 것이 아니다"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 5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사도 항소했다. 피고들은 2심 재판부에도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7월 16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