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한다고 때리고, 자다가도 또…11살 아들 폭행한 50대 아빠 '집유'

윤혜주 기자
2026.06.08 17:46
게임을 하던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아빠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게임을 하던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아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저녁 경남 양산 자택에서 11살 아들 B군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군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20여차례 폭행했다.

또 같은날 밤 함께 누워 자던 중 B군이 발로 자신을 밀어내자 B군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0여차례 때렸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당일 오전부터 낮까지 3차례에 걸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 아동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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