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전 업체 갑질 의혹' 황희찬 측 무혐의 결론

민수정 기자
2026.06.09 17:10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희찬이 8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에 위치한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의전용 고급 차량 서비스 업체에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소속사 직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황희찬 소속사 측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황희찬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업체는 황희찬 측에 고급 의전 차량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 측은 올해 초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두차례 제출했다. 업체 측은 B씨 등이 차량 의전 서비스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A 업체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한편 황희찬 소속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스타트업인 상대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광고 모델료(초상권)를 무상 허용하는 대신 의전 서비스를 받은 정당한 '쌍무계약'이었다"며 "업체는 본인들의 폐업 사실을 숨기고 계약이 정상 종료되자 황희찬 선수의 유명세를 악용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 결정에 따라 상대 업체 측을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와 악플러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끝까지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희찬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3회 북중미 월드컵에 축구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12일 체코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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