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에서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화천군 상서면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B씨(80대·여성)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하천 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B씨 가족이 범행 사흘 뒤 집을 찾았다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색 끝에 공동주택 인근 하천 등에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A씨 형과 동거한 사이였으며, 형이 사망한 이후에도 A씨와 이웃으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범행 전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령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은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