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사설 택시를 운행하고 같은 처지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 신고를 대행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태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여성 A씨(31)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전면허 없이 타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를 이용해 145차례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며 SNS(소셜미디어)로 외국인 승객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비자로 국내를 오가던 A씨는 지난해 6월 이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는 자신처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90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온라인 자진 출국 신고를 대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A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6500만원에 달한다. A씨의 불법 영리활동 정황은 출입 당국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던 중 포착했다. 당국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