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검색하고 40여회 찔러...'울산 스토킹' 장형준, 2심도 징역 22년

박효주 기자
2026.06.11 14:34
11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형준(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22년을 선고했다. /사진=울산지검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형준(33)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장형준 측은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며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역시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28일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한 달여 전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약 1시간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전 인터넷에서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찾아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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