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2심도 징역형 집유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2심도 징역형 집유

이현수 기자
2026.06.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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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서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서현 기자.

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1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1월2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 부장판사는 "사람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평균 100㎏이 넘는 무게가 더해져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탑승한 휠체어에 피해자의 몸이 닿은 후에도 계속 앞으로 전진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갔다"고 했다.

유씨의 정당 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전장연은 역사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1시간 동안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경찰이 이런 단체 행동까지 적극 제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견 개진을 위한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씨와 전장연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유씨 측은 지난달 7일 공판 기일에서 "전동 휠체어를 범행에 사용하려고 소지한 것이 아니라 이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던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전장연도 같은 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 탄압 규탄을 중지하고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시선을 거둬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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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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