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1심 '징역 1년'

이현수 기자
2026.06.11 14:37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2배 수준
상습 음주운전에 증거 인멸 정황까지…법정 구속

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2019년 4월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체포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씨의 연인 김모씨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양형사유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가 경찰이 단속하자 범행을 부인하며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고 허위진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손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선고를 마친 뒤 손씨는 재판부에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도 "도망갈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구속되면 제 잘못으로 인해 가족들이 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가족을 돌보며 2심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0.08%)의 두 배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범행에 대한 첫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2015년 2건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2018년에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자동차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재판부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은 첫 연예인이기도 하다.

한편 해당 판결로 손씨는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도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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