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구함" 미성년자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고1 때부터 범행

김소영 기자
2026.06.11 17:18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아동 성 착취물 30편을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등학생 때부터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30편을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SNS에 이른바 '노예 구인글'을 게시해 호기심을 보인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추가 촬영을 강요했다. 또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차단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와 여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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