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최임위, 업종별 차등 심의 전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최임위, 업종별 차등 심의 전환

세종=강영훈 기자
2026.06.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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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26.06.11.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사진=강종민

노동계가 주장해 온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결국 무산됐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근로자성 인정 판례를 앞세워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해 충분히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가능하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 및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은 직종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라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수많은 판례가 도급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최임위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실태조사의 객관성 결여를 지적하며 선을 그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친노동계 연구기관과 양대 노총이 자료를 수거해 수행한 용역은 정부 용역으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며 "근거 자료 측면에서도 사전적인 별도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무리한 비용을 강제하면 고용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며 "도급제 별도 적용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간 논의와 표결 끝에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도급제 논의를 마무리 짓고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 심의로 넘어간다.

노동계가 주장해 온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부결된 만큼 이번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와 관철하려는 경영계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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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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