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절차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법원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지게 됐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조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최 회장은 조정을 마친 뒤 나오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절차로 돌아간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나오며 "충분히 협의했나" "입장차 해결은 어떤 식으로 했나"라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노 관장 대리인단과 노 관장 본인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갔다.
이번 조정절차에서 양측의 재산분할 규모·방법·기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줄곧 SK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에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을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SK 주식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에선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오면서 가액산정 기준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등 기준일에 따라 가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이혼이 최종 확정 지어진 지난해 10월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혼 여부와 위자료 20억원 등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