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간 어머니를 간병한 외동딸이 장례를 치른 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존재조차 몰랐던 배다른 동생을 발견했다며 상속 분쟁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외동딸인 A씨는 20년 전 아버지가 숨진 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는 암 투병 끝에 최근 세상을 떠났고, 상속재산으로는 어머니 명의의 건물 한 채가 남았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 자녀로 모르는 사람이 등록돼 있었다. A씨는 어릴 적 집안 어른들이 '아버지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고모와 사촌들은 당시 아버지가 혼외자를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처럼 출생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년 넘게 홀어머니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수발했는데,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서류상 자식이라는 이유로 유산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다"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밀려온다"고 토로했다.
그는 "배다른 동생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이런 사람에게 재산 절반을 그대로 넘겨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다른 동생이 어머니 친자녀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송은 당사자뿐 아니라 상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다"며 "A씨는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로 상속권을 침해받고 있는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배다른 동생은 상속인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실제 입양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입양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평생 왕래나 양육 관계가 없었던 만큼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 A씨가 단독 상속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