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억 올랐던데…세입자 쫓아내기 미안" 보유세에 우는 집주인

"전세 2억 올랐던데…세입자 쫓아내기 미안" 보유세에 우는 집주인

이소은 기자
2026.08.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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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재 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세입자를 내보내게 된 집주인이 속내를 밝혔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재 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세입자를 내보내게 된 집주인이 속내를 밝혔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세입자를 내보내게 된 집주인이 속내를 밝혔다.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세입자 쫓아내기 미안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세입자분들이 나이 차이도 얼마 안나는 또래 신혼부부신데, 현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하니 2년 만에 쫓아내야 하게 생겼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싸게 준 우리집 전세는 세입자 분이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써서 사시게 하고, 나는 원래 친정 근처에 전세 구해서 자녀 양육 도움 받으며 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제 실입주에 세입자분 퇴거 시켜야 해서 마음이 어렵다. 전세금은 반년 만에 2억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A씨는 "세입자분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계약 초부터 언급하셨고, 당시만 해도 아마 실입주 안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말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거 빨리 말해줄수록 세입자분에게 도움이 되는거냐. 언제쯤 얘기하는 게 좋은지 조언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무조건 빨리 말하는 게 좋다. 지연될수록 더 미안해진다" "만기 6개월 전에는 얘기해줘야 할 것 같다" "이런 거는 단순변심이 아니니 상대방도 이해할거다" "순리대로 감정 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조언을 건넸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달리한다.

현재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하지만 앞으로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정부가 제시한 시가 환산 기준으로 각각 20억원, 13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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