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가입 의혹' 신천지 전 간부들 구속 되나…이르면 오늘 결과

이혜수 기자
2026.06.17 10:48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총회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 3월11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가 보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을 단체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있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한지파 전 총무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홍씨는 이날 '신도들을 국민의힘 정당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출석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엔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이자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회 총무, 오후 3시 30분엔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씨에 대한 심사도 진행된다.

이들은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에 따르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한다.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시도한 '필라테스 작전'을 수행했단 혐의도 있다. 고 전 총무 등은 신도들이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정당에 들어가 투표 등 권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같은 작전을 벌였다고 전해졌다.

합수본은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의혹의 정점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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