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디올백' 윤석열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오문영 기자
2026.06.19 09:0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경찰이 김검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이 해당 금품 수수를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는 디올백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이 활동을 마친 이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았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20여건을 넘기고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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