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모두 살아남은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부모가 보호 대상인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참고인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며 "체포돼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원인이 된 경제적·정신적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 아동에게 돌아갈 경우 재학대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보호자이자 부모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으로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뻔했다"면서도 "지속적인 학대나 방임 끝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생활고와 정신적 문제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다 벌어진 비극"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겠다. 부족한 부모지만 딸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B씨도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아이를 상처 입히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뻔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딸을 살해하고 죽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딸은 현재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