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하려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던 고등학생이 사건 발생 80일 만에 의상자로 지정됐다.
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고등학생 A군을 9급 의상자로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군은 지난 5월5일 새벽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목을 다쳤다.
A군이 의상자로 인정된 건 사건 발생 80일 뒤인 7월24일이었다. 광주시 광산구가 6월2일 직권으로 의상자 신청을 했지만, 최종 인정까지는 52일이 걸렸다.
현행법은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인정해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상자로 인정된 이후에야 받을 수 있어서 본인과 가족이 치료비를 우선 부담해야 한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에 걸린 평균 기간은 2022년 20.8일(26건), 2023년 28.2일(35건), 2024년 50.4일(30건), 2025년 52.9일(30건)로 매년 증가했다.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긴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할 땐 최종 의상자 인정 결정 이전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짓으로 치료비를 받거나 실제 치료비가 적게 나왔다면 차액을 환수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의의 구조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